2025년 연말정산 완벽 가이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씩 꼭 거쳐가는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환급액을 쏠쏠하게 챙길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세금을 더 뱉어내야 하는 날벼락을 맞기도 합니다.  매년 실시하고는 있지만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일정을 잘 숙지하고 사전에 준비한다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란?

연말정산은 간단히 말해,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된 소득세)을 실제로 내야 할 세금과 비교하여 차액을 조정하는 과정입니다.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냈다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대신 계산해주는 역할을 하며, 근로자는 공제 대상 항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챙기면 더 많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주요 일정

2024년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내년 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근로자는 신용카드, 보험료 등 지출액 등에 대한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원활한 연말정산 진행을 위해서는 근로자와 근로자의 부양가족, 회사가 사전에 자료 제공 등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완료해야 홈택스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자료 등을 일괄적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신고 등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안내드리는 일정을 참고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근로자 일정

  • 2025년 1월 15일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
  •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공제 자료 확인 가능
  • 2025년 1월 18일부터 홈택스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회사 일정

  • 2025년 1월 3일부터 근로자 총급여 등 기초 자료 등록
  • 2025년 1월 10일까지 일괄제공 근로자 명단 등록
  • 2025년 1월 17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자료 내려받기
  • 2025년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복잡한 서류 준비를 간소화하여 주요 공제 항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2.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 연금 등

3.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4. 조례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공연비, 전통시장 사용액 등

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별 자료를 조화할 수 있으며, PDF 파일로 다운이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공제 항목인 안경 구입비, 일부 의료비 등은 별도로 관련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ㅏㄷ.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기준이 확대되고, 새로운 절세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달라진 공제 항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환급액을 기대 해 볼 수 있습니다.

1. 자녀 세액공제 대폭 확대(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 2명 이상인 경우 기존 30만 원➡35만 원으로 공제가 증가
  • 셋째 자녀부터 추가로 1인당 30만 원 공제 가능

2.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 만 6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의료비 공제 한도가 페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공제

3.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 폐지

  • 기존 총급여 7,000만 원이하 근로자만 산후조리원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공제 가능

4. 주거 관련 공제 한도 및 기준 확대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와 주택청약 관련 공제 혜택 확대

  • 총급여 기준 : 7,000만 원 ➡ 8,000만 원으로 상향
  • 공제 한도 : 750만 원 ➡ 1,000만 원으로 확대
  • 주택청약저축 공제 : 240만 원 ➡ 300만 원으로 증가

5. 출산.보육 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과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10만 원 ➡ 20만 원으로 두배 중가

6. 신용카드 및 소비 공제 사항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 40%
  •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7. 연금 계좌 납입 세액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납입액의 15%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연간 900만 원 납입액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한도를 넘겼다면, 주택청약저축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지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주요 일정뿐만 아니라 기존 혜택에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미리 주요 변경 사항을 잘 숙지하고, 홈택스 미리보기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미리 준비한다면 복잡한 절차도 보다 간단하게 마무리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변경된 세액공제 항목과 젤세 팁을 잘 활용하셔서 13월의 월급 혜택 꼭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