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아끼고 돈도 받는 꿀팁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추운 겨울이 되면 늘어나는 고민거리 하나, 바로 난방비 걱정입니다.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싶어도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를 접할때면 심장이 덜컹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희소식.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입니다.  난방비 절약하고 현금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칠 이유 있을까요?  오늘은 클릭 몇 번으로 난방비 환급받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과도한 겨울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캐시백, 즉 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이외로 홍보가 잘 되지않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취사용을 제외한 주택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을 3%이상 절약하면 절감하는 양에 따라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절감기간 :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 비교기간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단, 아래의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세요.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산업용, 업무 난방용 등)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자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절감기간 :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2024년 1월부터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 기준

캐시백의 경우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3% 이상 절감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상 ~ 10% 미만 : 50원/
  • 10% 이상 ~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 30% 이하 : 200/

캐시백 지급 안내

캐시백 지급은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보면, 

비교기간 사용량 :  2023년 12월~2024년 3월까지 총 400㎥ 사용

절감기간 사용량 :  2024년 12월~2025년 3월까지 총 340㎥ 사용했다면 절감량은 60

절감율 : 60/400=15%

캐시백 금액 : 60×100원/㎥ = 6,000원이 됩니다.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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