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이 되면 늘어나는 고민거리 하나, 바로 난방비 걱정입니다. 따뜻하게 난방을 하고 싶어도 매달 날아오는 청구서를 접할때면 심장이 덜컹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희소식.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입니다. 난방비 절약하고 현금 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놓칠 이유 있을까요? 오늘은 클릭 몇 번으로 난방비 환급받는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는 과도한 겨울 에너지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줄인 만큼 캐시백, 즉 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인데 이외로 홍보가 잘 되지않아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취사용을 제외한 주택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도시가스 사용량을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을 3%이상 절약하면 절감하는 양에 따라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참여대상
주택난방용(개별난방, 중앙난방) 도시가스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누구든 참여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 절감기간 :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
- 비교기간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
단, 아래의 경우 캐시백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세요.
- 전출,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 사용자(산업용, 업무 난방용 등)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하여 사용자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절감기간 :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2025년 1월부터 2025년 4월 고지서 발행분)
비교기간 :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2024년 1월부터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
캐시백 지급 기준
캐시백의 경우 절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3% 이상 절감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3% 이상 ~ 10% 미만 : 50원/㎥
- 10% 이상 ~ 20% 미만 : 100원/㎥
- 20% 이상 ~ 30% 이하 : 200/㎥
캐시백 지급 안내
캐시백 지급은 절감 성공 시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보면,
비교기간 사용량 : 2023년 12월~2024년 3월까지 총 400㎥ 사용
절감기간 사용량 : 2024년 12월~2025년 3월까지 총 340㎥ 사용했다면 절감량은 60㎥
절감율 : 60/400=15%
캐시백 금액 : 60㎥×100원/㎥ = 6,000원이 됩니다.
캐시백 신청방법
K-가스캐시백 사이트(k-gascashback.or.kr)를 통해 회원가입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됨과 동시에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