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 혜택 알아보기

 12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직장인들의 최대 관심사 연말정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많이들 하실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부도하고 전액 세액 공제에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란?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우리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뜻깊은 제도입니다.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는 정책으로, 지자체는 모금 된 기부금을 주민 복지 증진 사업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부 가능 대상 : 본인의 주민등록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 기부 한도 : 연간 최대 500만 원

  • 이용 자격 : 개인만 기부 가능(법인 및 단체 불가)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직장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납부자 분들 모두에게 꿀팁이 될 정보입니다. 

1. 세액공제 혜택

고향사랑기부제는 세액공제로 기부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10만 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10만 원 초과 : 10만 원 초과 금액부터는 16.5% 세액공제 적용(10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 10만 원 전액공제 + 초과분인 90만 원의 16.5%인 148,500원 = 248,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답례품 혜택

고향사랑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최대 30%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는데, 기부 완료시에 해당 지자체에 기부 포인트가 생성됩니다.  기부 포인트는 기부한 지자체별로 누적되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쉽게 설명하자면, 기부자는 10만 원을 기부하면 기부금 전액을 세액공제 해택으로 돌려받고, 답례품으로 3만 원까지 받게 되니 13만 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안 할 이유가 1도 없겠죠?!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ilovegohyang.go.kr)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기부하고 싶은 지자체 혹은 사업을 선택하여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약 5,900여개) 대면접수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꿀팁!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없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됩니다.

취소 및 주의사항

결제 완료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시고 기부하셔야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 완료시 해당 지자체 기부 포인트가 생성되는데, '답례품 미수령'을 선택하면 포인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의 기부포인트는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기부포인트는 회원 탈퇴시 소멸되며, 미사용 포인트에 한해서 유효기간 5년 만료시 자동 삭제됩니다.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0만 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으로 1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알려드린 정보 잘 숙지하셔서 13월의 보너스의 혜택 꼭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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