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2월입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근로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적 공제 입니다. 연말정산 인적 공제는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 가족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필수 소득 공제 항목입니다. 하지만,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추가 공제 혜택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 놓치기 쉬운 절세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적 공제의 조건과 범위, 주의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공제 란?
인적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과 부양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는 제도 입니다. 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1인당 150만 원이 소득에서 차감되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본인 공제 : 기본적으로 본인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배우자 : 소득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가능
3. 부양 가족 :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
- 위탁아동 : 6개월 이상 양육해야 공제 가능
추가 공제
기본 공제 외에도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욱 있습니다.
1. 경로 우대 공제 : 만 7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 원을 추가 공제
2. 장애인 공제 : 장애가 있는 가족의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1인당 200만 원 추가 공제
3. 부녀자 공제 :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포함) 3천만 원 이하인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는 50만 원 추가 공제
4. 한부모 공제 :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00만 원 추가 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연말정산 인적 공제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로그인(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장려금.연말정산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공제 신청시 주의사항
만약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을 실수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했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만약, 과다공제를 받았을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과소신고 가산세를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해당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간 금융소득으로 3,000만 원을 벌었음에도 배우자 공제를 신청했다면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하셔야 추가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연말정산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주식,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을 가질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려면 소득금액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
자녀의 경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다면 연간 500만 원 이하
실수로 과다공제를 신청하제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 후 신고하기
과다공제를 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꼭 정정신고하기
얼마 남지 않은 연말정산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13월의 보너스의 혜택 받으시길 기원합니다.